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④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