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②
도급인의 보수 지급과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