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유치권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