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무능력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④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