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본인이 추인을 한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③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④
민법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