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