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나,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들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 후를 불문한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