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판례변경 반영] 선지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에 기한 인도청구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출제 당시(2013)에는 옳은 선지였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선지가 되어 복수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