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체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서 마지못해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계약은 물론이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⑤
표의자의 강박에 의하여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