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게 된다. ※ [판례변경 주의] 선지④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자체는 유지되나,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