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법
12.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게 된다. ※ [판례변경 주의] 선지④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자체는 유지되나,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②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 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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