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②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