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②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 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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