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③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