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통행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
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