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담보하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