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②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