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2.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 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 ④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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