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경개(更改)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更改)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⑤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