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