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이다.… ③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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