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④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