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2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29. 가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④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⑤ 물권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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