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