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