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가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
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