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