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②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