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2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③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 ④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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