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④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⑤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