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사주재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