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③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만 있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