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6. 법정지상권 및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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