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