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자는 자신이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