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언제나 그 효력이 있다.
③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