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나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②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③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