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②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