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