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④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
⑤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