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11. 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③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 ④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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