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법 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법
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피한정후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④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 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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