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③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④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행의 필요가 없다면 상계가 허용된다.
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