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3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 ③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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