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