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