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채권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③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