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3.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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