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②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