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②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