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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