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만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