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만 아…… ③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⑤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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