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