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2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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