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혼인의 지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며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④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가 서로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