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②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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