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대한 합의해제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도,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일부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