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