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15.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 ④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 ⑤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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