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